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위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우선공급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후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대한 규정은 202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69호, 2015. 12. 29.) 부칙 제2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함)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인 수급자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를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다목].
2. 제2순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함) 이하이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