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10% 초과)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가목).
1)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철거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2)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포함)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3)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함)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4)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해당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자는 제외) 및 세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사람
5)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연접한 시·군·자치구에서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6) 시·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가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7)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 7)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8)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타인의 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
※ 이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 날 현재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확인한 경우에 한합니다.
9)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거주자로서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했거나 퇴거해야 하는 사람 중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은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 등의 확인을 받은 사람
10)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1)에서 5)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제외]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람 및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중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 등의 확인을 받은 사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다목).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3호다목).
국민임대주택을 일반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 제외)을 충족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라목).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대한 규정은 202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69호, 2015. 12. 29.) 부칙 제2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마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 선정순위에도 상관없이 한 차례에 한해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2%(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바목).
1)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된 사람(이하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라 함). 다만, 2007년 11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비닐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사람에 한함.
2)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했던 사람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함),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17호, 2010. 2. 23. 발령·시행)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30%의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사목1)].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의 입주자격 중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합니다.
√ 다만, 50㎡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우선공급 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후단).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등이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가목).
일반공급의 제1순위, 제2순위 및 제3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공급신청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와 ①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② 다자녀 가구, ③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④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의 경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