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7일 이내(다만, 법, 영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에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35호, 2020. 8. 5. 발령·시행) 제39조의5).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하는 방법
√ 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개인신용조회회사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
신용정보회사 등으로서 위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의 경우: 위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사무소·점포 등에서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신용정보회사 등의 조치
신용정보회사 등은 조회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신용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8항).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통지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회사 등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에는 그 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