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외함)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다음의 보유정보를 처분, 삭제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35호, 2020. 8. 5. 발령·시행) 제23조].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함)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함)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신용정보회사 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는 그 개인비밀이 업무 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동일한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함)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 대출회사가 대출신청인들이 대출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신청을 할 때 거래은행의 예금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빠른조회서비스를 통해 해당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자동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입력되도록 하여 입출금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크린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인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위 신청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정보의 요구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위반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3598 판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함)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함),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 3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고객예금 횡령·무자원입금 기표 후 현금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 구속성예금 수입·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장부외 거래·출자자 대출·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 또는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함)
8. 기타 법률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위반 시 제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또는 누설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