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신용정보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의 직급별·업무별 차등 부여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우지 않은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