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1)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관한 정보
2) 보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사실에 관한 정보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상대방에게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에 관한 정보
4) 대출금 등을 다른 목적에 유용(流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에 관한 정보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및 복권과 관련된 결정 또는 이와 유사한 판결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및 복권과 관련된 결정 또는 이와 유사한 판결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7)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
8) 위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1)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이 항에서 “과점주주”라 한다) 중 최다출자자인 자로서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2)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고,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4)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라.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가.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 및 법인의 연혁·목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함)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함)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다.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함. 이하 같음) 및 법인의 영업 관련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등에 관한 정보
라. 기업 및 법인의 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마. 기업 및 법인 자산의 구매명세·매출처·매입처, 재고자산의 명세·입출내역 및 재고자산·매출채권의 연령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신용정보주체가 받은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민법」에 따른 실종선고와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에 관한 정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처분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조세, 국가채권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에 관한 정보,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에 관한 정보
√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포함함)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등급은 제외함
√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개인신용정보보호의 중요성
'개인신용정보보호'란 근본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신용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신용 사회에서는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의 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상품의 할부판매가 일반적인 판매방식으로 자리잡는 등 신용을 이용한 개인간의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에게 신용은 중요한 재산이 되며 그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신용의 일상적인 이용은 소비의 흐름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해주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한 범죄가 성행하는 등 개인의 신용정보를 부정사용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과 신용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