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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개인정보보호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의무 > 위치정보사업 등의 이전사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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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등의 이전사실 통지
통지 의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함)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이하 '양도등'이라 함)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의 사실
위치정보사업자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통지 방법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통지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과실 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를 포함)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위치정보사업 등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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