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주체(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8세 이하의 아동 등인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대부분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친권자인 부모의 유언에 따른 지정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