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및 적용범위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주요 내용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 수집 등의 금지, 위치정보 보호조치 및 누설 등의 금지,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개인위치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시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의 제한, 사업양도 등의 통지,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의 제한 또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분쟁보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긴급구조기관에게는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알리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는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