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또는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택배회사와 택배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화물을 고객들에게 운송하는 일을 담당한 자가 위 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이 자는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택배회사 역시 그러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수원지법 2005. 7. 29. 선고 2005고합160 판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