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을 설정하는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제1항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3.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4항).
※ 이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12호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요청 등 피해 확산의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그 위반행위에 따라 3천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