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의 절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해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청 사실의 통지

조정안의 작성 기간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분쟁당사자에 대한 자료의 요청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제1항).

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

조정안의 작성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조정안의 수락 및 수락거부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4항).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대한 통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