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은 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삭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매년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제3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는 공공 아이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란 대면확인이 어려운 인터넷에서 명의도용이 쉬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인터넷 개인식별번호로서 아이핀을 이용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어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출처: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에선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6면).
※ “공공 아이핀”이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도입한 아이핀을 말합니다(출처: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에선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6면).
√ 온라인 발급: 온라인으로 공공 아이핀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주민등록정보(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말함)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중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있을 경우 세대원의 주민등록정보도 필요합니다.
√ 방문신청 발급: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주민등록상 본인 외의 세대원이 없어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한 본인확인이 안되는 사용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공공 아이핀 발급대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발급: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공인인증서나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정보 또는 방문신청으로 본인확인단계를 거치면 공공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발급: 미성년자는 공인인증서나 세대원의 주민등록정보 또는 방문신청으로 본인확인단계를 거치면 공공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웹사이트에서 본인인증 창의 하단에 있는 “다른 기관에서 받은 아이핀 사용”을 눌러, “공공 아이핀”을 선택하신 후 공공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일반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던 아이핀을 사용하여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본인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