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제공 및 파기 등

개인정보의 제공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 경우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집한 개인 정보를 그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위 2.부터 4.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1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위의 각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3항).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전자적 파일 이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개인정보의 분리 저장·관리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