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사전 또는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청구권의 포기는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향후 양당사자 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Amicable Settlement)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평등의 원칙 하에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해결방법을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화해는 대체적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데, ①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② 분쟁을 종결할 것, ③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민법」 제731조).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중재절차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 대한상사중재원).
우리나라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뉴욕협약)에 가입해 대한상사중재원(국내 유일 상설중재기관)의 중재판정도 협약 체약국 간에는 승인 및 집행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