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납부영수증 등 납부증빙자료와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환급
환급요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에는 변경이 없으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이하 “계약내용 상이물품”이라 함), 해당 물품의 환급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관세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
√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허가받은 장소 포함) 또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했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했으나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승인한 경우
환급신청기한
계약내용 상이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수입물품을 반입했다가 수출한 경우 등)은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환급신청서류
계약내용 상이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다가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진 물품(이하 “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이라 함)의 환급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관세법」 제106조제4항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일 것
√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제외)에 장치되어 있던 중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감소되었을 것
환급신청기한
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환급신청서류
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
√ 해외에서 투자·건설·용역·산업설비 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 포함)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 위탁판매를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환급등 신청서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전자송달내역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전자첨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8호, 2024. 4. 17. 발령, 2024. 4. 22. 시행) 제5조제1항].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환급신청인의 환급금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 전송된 전자문서와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 일치여부
√ 구비서류 완비 여부
√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