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다가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진 물품(이하 “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이라 함)의 환급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관세법」 제106조제4항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일 것
√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제외)에 장치되어 있던 중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감소되었을 것
환급신청기한
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환급신청서류
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
√ 해외에서 투자·건설·용역·산업설비 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 포함)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 위탁판매를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함)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환급등 신청서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전송하고, 전자송달내역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전자첨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23호, 2022. 5. 30. 발령·시행) 제5조제1항].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환급신청인의 환급금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 전송된 전자문서와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 일치여부
√ 구비서류 완비 여부
√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