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예: 원유·곡물·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 산품)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야 할 금액(「관세법」 제30조제1항)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해질 수 있음이 신청 시 제출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다만, 구매수수료 제외)
√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 등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다음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가.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나.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다.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라.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 제외)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해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 해당 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세법」 제23조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관세법」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다음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조정은 제외한다)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 납세의무자가 위의 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거나 나.의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 수입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1) 구매자와 판매자간 가격결정 및 조정에 관하여 합의한 계약서, 구매자의 내부지침 등 자료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일전까지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조의3제1항).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해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수리서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조의3제3항).
심사
세관장은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확정가격신고의 구비서류 제출 유무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가격신고의 내용이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