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고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관세청-관세용어 사전)
√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책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은 해외에서(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와 중개료 등의 법정가산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입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다음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한 날을 말함)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합니다(「관세법」 제18조 및 제17조).
√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예 다른 세부기준을 제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100분의 5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 제2081호, 2012. 3. 15. 발효)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조약 제2082호, 2012. 3. 15. 발효)이 발효된 이후에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개별소비세법」(법률 제11106호) 부칙 제2조].
√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 포함): 킬로그램당 20원
√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포함): 킬로그램당 252원
√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
√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등유를 대체해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리터당 90원
√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
√ 피우는 담배
1. 제1종 궐련: 20개비당 594원
2.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1원
3.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1원
4. 제4종 각련: 1그램당 21원
5. 제5종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나.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궐련형은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은 1그램당 51원
√ 탁주(발효주류):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 약주·과실주·청주(발효주류): 100분의 30
√ 맥주(발효주류):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앞의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림)
√ 증류주류: 100분의 72
√ 용해해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100분의 72
√ 쌀 및 입국(粒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당분·산분·조미료·캐러멜을 첨가해 여과한 것: 100분의 72(다만,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
√ 발효로 만든 주류와 주정 또는 증류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발효주류 외의 것: 100분의 72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3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29원. 다만, 2023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96.7원으로 합니다.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75원. 다만, 2023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38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