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2024. 3. 8. 발령·시행) 제85조].
다음과 같이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원산지로 할 것
√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 해당국 선박에 의해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위 기재 물품을 원재료로 해서 제조·가공한 물품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해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3항).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다음과 같이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기재하지 말 것(「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 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도로 규정하는 가축을 수입해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 별도로 규정된 가축 및 가축별 사육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9>를 클릭하세요.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위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원산지 판정기준의 특례
부속품 등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 부분품 및 공구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속품·예비 부분품 및 공구의 원산지는 해당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제1항).
√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될 것
√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 예비 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포장용품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포장된 내용품의 원산지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령에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로 구분해 수입신고하도록 규정된 경우 포장용품의 원산지는 내용품의 원산지와 구분해 결정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제2항).
영화용 필름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영화제작자가 속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