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 “원산지: 국명", "국명 산(産)" 또는 "국명 제(製)"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Country of Origin : 국명"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크기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2항).
위치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
부착정도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4항).
표시방법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본문).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6항).
√ United States of America-USA
√ Switzerland-Swiss
√ Netherlands-Holland
√ United kingdom-UK 또는 GB
√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원산지 표시의 예외
위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물품 대신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원산지 표시로 인해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 원산지 표시로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원산지 표시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한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수입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
√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한 수입대행 포함)
√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 포함)의 대행 포함]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위반자 및 위반자의 소재지와 물품 등의 명칭, 품목, 위반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5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1.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위반물품 등의 수입 신고 금액이 10억원(「관세법」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의 경우에는 5억원을 말함) 이상인 자
2.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의 가액 중 다음의 위반행위로 인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변경하는 행위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 동안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3회 이상일 것
√ 확정된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 동안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1항).
√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해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이란 국내영업자가 수출국 제조·가공업체에 물품생산을 위탁해 생산된 물품의 포장지에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표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된 상호·상표·지역·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해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표시 위치
수입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2항 본문).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2항 본문).
다만, 원산지가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세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포장·용기에 표시된 원산지가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깝지 않은 곳에 있어도 원산지 오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제2항 단서).
√ 해당 물품에 원산지가 적합하게 표시된 경우
√ 최종판매단계에서 진열된 물품 등을 통해 최종구매자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 국제 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단순 가공물품 등
개념
단순 가공물품이란 물품포장 활동,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한 작업 활동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단순한 가공활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표시 위치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되어 원산지가 은폐·제거되거나 은폐·제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가공업자(수입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 포함)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제1호).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 되어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 재포장 판매업자(수입업자가 판매업자인 경우 포함)는 재포장 용기에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제2호).
√ 재포장되지 않고 낱개 또는 산물로 판매되는 경우에도 물품 또는 판매용기·판매장소에 스티커 부착, 푯말부착 등의 방법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제2호).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이 수입된 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 제조·가공업자(수입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 포함)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당 물품명)의 원산지: 국명”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제3호).
양수인의 표시의무
수입업자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을 제3자(중간 구매업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양도(제3자가 재양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3항).
세트물품
대상
수입세트물품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제1항).
√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할 것
√ 세트물품으로 판매될 것
표시 위치
세트물품에 속한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해야 합니다(예: Made in China, Taiwan 등)[「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제2항].
용기
표시 위치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국명)” 또는 “Bottle made in (국명)”과 같이 표시를 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행위를 한 무역거래자 또는 수입물품 판매업자에게 해당 위반물품의 수입신고금액(판매업자의 경우 판매한 물품과 판매하지 않은 물품을 구분해 판매한 물품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않은 물품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제6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및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