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신청

즉시반출업체의 요건

즉시반출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제1항).
√ 포괄담보업체. 다만,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 시 개별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포괄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2년간 관세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업체[다만, 체납의 사유가 일시적인 자금사정이거나 업무착오인 경우로 납부기한 경과 7일 이내에 제세를 자진 납부한 경우 제외(「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8조제1항제3호 단서).
√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

즉시반출물품의 요건

즉시반출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물품은 즉시반출업체 요건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시설재 및 원부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제2항).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수출입금지물품

상표권 침해물품에 해당되어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그 밖에 통관 여건상 즉시반출물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지정신청기관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세관(이하 “관할지 세관”이라 한다)에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4조제2항).

신청자가 신용담보업체인 경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세관

신청자가 포괄담보업체인 경우 포괄담보를 제공한 세관

그 밖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본사, 주통관지를 관할하는 세관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서류

즉시반출업체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4조제1항).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정부투자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정부투자기관에 한함)

공공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즉시반출물품 지정신청

즉시반출업체가 즉시반출물품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즉시반출물품 추가 지정신청(결과통보)서 2부를 작성해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4조제3항 및 별지 제2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