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려는 자는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중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해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출항 전 신고
출항 전 신고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이하 “선박등”이라 한다)가 해당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입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 기준) 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입항하여 해당 물품을 통관하기 위해 반입하려는 보세구역(부두밖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 포함)에 도착하기 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호].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호).
신고시기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에 의한 경우 1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입항 후 신고
다음 물품은 해당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신고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다만, 해당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 제외)
√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검사대상 선별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제3항).
√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
검사절차
① 입회통보 또는 입회신청
√ 세관장은 물품검사 시 검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1항).
√ 검사입회를 신청하려는 신고인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때까지 검사입회신청(통보)서 2부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2항 및 별지 제32호 서식).
√ 세관장은 검사입회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사일시 및 장소를 적은 검사입회신청(통보)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3항).
② 검사방법 결정
√ 검사대상물품은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분석검사 또는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
③ 검사
√ 검사입회는 신고인이나 그 소속 종사자가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 세관장이 검사입회통보서를 발급하여도 검사일시에 수입화주나 신고인(그 소속 종사자 포함)이 입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치장소의 관리인이나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5항).
√ 세관검사장에 반입해 검사하는 경우 채취·운반 등에 관한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7항).
신고의 수리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내용을 심사한 후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8조제1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 본문).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
세관장은 출항 전 신고나 입항 전 신고 물품은 적재화물목록심사가 완료된 때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전에 적재화물목록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수입신고 심사가 완료된 때 신고를 수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 및 제1호).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물품은 도착이 보고된 때(하역절차에 따라 하역장소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된 때) 신고를 수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2호).
검사대상 선별물품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해당 물품검사가 종료된 후에 신고를 수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2항).
담보의 제공
세관장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에 따라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수입신고를 수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제1항).
신고필증의 교부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제1항).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해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장비를 이용해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8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 집니다(「관세법」 제269조제2항).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다만 즉시반출신고를 한 자 제외)
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자
수입신고를 한 자(「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 집니다(「관세법」 제270조제1항).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해 수입한 자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관세법」 제270조제2항).
수입신고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관세법」 제276조제2항제4호).
※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0조의2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