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책정 방식의 보험

개념

수입업자가 거래하려는 수입계약 상대방인 수출업자별로 보상한도(보험사고 발생 시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의 최대 누적액)가 기재된 보험증권을 발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수입지원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상

아래 물품을 선급금 지급 후 2년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수입거래가 대상입니다.

주요자원 : 철, 동, 아연, 석탄, 원유 등

시설재
√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 물품
√ 폐기물처리 물품
√ 공장자동화 물품
√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첨단제품(기술 제외)

외화획득용 원료

절차
①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

수입업자는 수입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먼저 본인과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수입업자가 자신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3년간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② 보험 청약 신청

수입업자는 수입계약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가 완료되고, 보험가입이 가능한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입보험 청약서를 제출합니다.
③ 보상한도 책정 및 보험증권 발급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 청약서 및 신용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보상한도를 책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발급합니다.
④ 수입업자의 선급금 지급내역 통지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선급금 지급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선급금 지급내역 통지서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⑤ 보험 성립

수입업자가 보험료를 다음달 25일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납부하면 보험관계가 성립됩니다.
⑥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수출업자의 수출 미이행 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게 선급금 및 보상금을 요구하고, 만약 수출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