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결제방식

개념

추심결제방식이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환어음을 발행해 은행에 추심의뢰를 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무역실무매뉴얼, 한국무역협회).

지급인도조건

수입대금 지급절차
① 수출업자의 수출품 선적
②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업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어음(At Sight, 제시 후 바로 지급해야 하는 어음) 발행
③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 의뢰
④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추심요청
⑤ 요청을 받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통지 및 대금요청
⑥ 수입업자의 대금 지급과 동시에 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 인도
⑦ 추심은행은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⑧ 수출업자의 수출대금 영수

인수인도조건

수입대금 지급절차
① 수출업자의 수출품 선적
②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업자를 수취인으로 기한부 환어음(지급만기일에 지급하면 되는 어음) 발행
③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 의뢰
④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추심요청
⑤ 요청을 받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통지
⑥ 수입업자는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한 후 환어음 인수
⑦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한 후 추심은행에 대금지급
⑧ 추심은행은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
⑨ 수출업자의 수출대금 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