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거래절차
절차도
거래절차
① 계약체결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
③ 신용장 개설·송부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④ 신용장 도착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
⑤ 선적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
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⑦ 대금지급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
⑨ 선적서류 도착통지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
⑩ 환어음 대금결제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
⑪ 환어음 대금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