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함)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기계·장치·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함]
외화획득용 제품: 수입 후 또는 국내 구매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입승인물품으로 지정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려는 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2024. 3. 8. 발령·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6조제1항 본문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수입승인대상물품등은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53호, 2022. 9. 7. 발령·시행) 별표 3 에서 정한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물품을 말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제6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조).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65호, 2021. 4. 12. 발령·시행) 제2조제1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함)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8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4호).
※ 영(零)세율 제도의 개념
영세율 제도란 수출재화 등의 공급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제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을 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1차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해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의 유통 포함)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제4항).
통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로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을 받고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승인번호, 개설 및 통지일자, 발신기관 전자서명 등 최소한의 사항만 통지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