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란 다음과 같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 이하 “물품등”이라 함)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2조의2).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수입목적확인서
"수입목적확인서"란 수입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해 사용하려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3호, 2022. 3. 25. 발령, 2022. 3. 26. 시행) 제2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