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주세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 본문).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추가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기타란 나목4) 및 제4호 단서).
√ 창고면적: 22㎡ 이상
√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된 상황일 것
주정(공업용 주정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주세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나목·다목 및 제4호 단서).
√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예를 들어 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등)
※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세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 탱크로리: 용량합계가 330드럼 이상
√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된 상황일 것
면허제한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수입업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면허 신청인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면허 신청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또는 7.부터 10.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면허 신청법인의 임원 중에 1. 또는 7.부터 10.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면허 신청인이 1. 또는 7.부터 10.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5. 면허 신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1. 또는 7.부터 10.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면허 신청인이 신청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해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등을 해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등 일정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0. 면허 신청인이 9.의 일정한 법률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해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0-24호, 2020. 7. 1. 발령·시행)에서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면허신청서류
주류 수입업 면허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