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면허제한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수입업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면허 신청인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면허 신청인이 면허가 취소된 자(이하 “종전 면허자”라 함)와 면허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 면허자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인 종전 면허자가 이미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면허 신청 당시 특수관계인으로 봄
3. 면허 신청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또는 8.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에 1. 또는 8.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5. 면허 신청인이 1. 또는 8.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6. 면허 신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1. 또는 8.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신청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포탈해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등을 해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0.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등 일정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1. 면허 신청인이 10.의 일정한 법률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2.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해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2-22호, 2022. 12. 30. 발령·시행 발령·시행)에서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3.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4.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