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
신고
제출서류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포괄수입의 경우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수입신고증명서교부
수입실적보고서 제출
신고 수리의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
2. 포괄수입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3.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4.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르지 않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5. 수입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6. 반출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7.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 또는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