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위 5.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12.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의 선적가격(C.I.F.)을 1000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허가수수료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받아 수입허가 신청시에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
8. 수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9.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 증명서의 사본
√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수출국의 수입동의요청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입허가를 할 경우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호 및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