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위의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제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 이를 위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제3항제1호).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천재지변, 질병·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를 첨부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5항).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4항 및 별지 제25호서식).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 등(「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
가.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 위생증명서를 포함함)
10. 1.부터 9.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관련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
※ 위반 시 제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러한 수입신고절차를 위반한 수입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5호).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또는 봉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9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8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2호).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수입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 수입검사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6호.)
조건부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거나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수입식품등을 유통·판매해서는 안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
√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입고 예정일
나. 소재지
다. 보관책임자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 지체 없이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그 서류를 보내 사후관리를 요청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