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0조제1항).
수입의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위와 같은 이유로 수입이 제한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인 대상 물품 등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및 수입지역 등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1조제6항).
HS Code(Harmonized Commodity Dex-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de)
HS 코드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x-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를 말합니다(관세청-관세용어 사전).
HS 코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6단위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해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하며 이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 of Korea)라고 합니다(EU는 8, 일본은 9자리 사용).
※ HS 코드 구조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수출업제도-수출승인 개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HSK 품목분류 검색은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해당 승인기관에서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수입승인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수입승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수입물품 등을 분할해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제2항).
승인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과 그 밖에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면제됩니다(「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외교관이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국하는 경우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다음의 물품
√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자 또는 일시적으로 출국해 다시 입국하는 자(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입국하는 승무원을 제외한다)가 입국 시 휴대·반입하는 물품이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그 입국의 목적, 체류의 기간, 입국자의 직업 등의 사유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 일시적으로 출국해 재입국하는 자 제외)가 입국 시 휴대·반입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그 입국의 사유 등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해 입국 시 반입하는 개인용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우리나라에 온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물품으로서 입국 시 반입하는 물품
√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의 계약자가 계약조건에 의해 반입하는 업무용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반입하는 물품
√ 정부의 초빙이나 국제연합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에 파견된 고문관, 사절단원의 업무용 물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으로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밟아 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예를 들어, 긴급을 요하는 해난구조용품 등)
√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된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 수입하는 물품(예를 들어, 수입품의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 제조용 원료 등)
√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무상(無償)으로 수입한 후 무상으로 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박람회, 전시회,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한 물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기업체가 보세공장에서 가공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 등)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따로 수입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물품(예를 들어, 외국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우호의 목적으로 기증되어 반입되는 물품 등)
√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예를 들어, 무상으로 반입하는 간행물,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 등)
※ 승인이 면제되는 물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