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계

거래선 발굴

거래선 발굴이란 국내기업이 대상 지역의 해외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 거래를 희망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는 상대 업체를 찾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실무매뉴얼, 한국무역협회).

거래선을 발굴하기 위해 무역관계기관을 통하거나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등의 참가, 직접 방문을 해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신용조사

거래를 시작하기 전 거래여부를 결정하고자 상대방의 평판, 대금지급능력, 거래능력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신용조사라고 합니다(
무역실무매뉴얼, 한국무역협회).

신용조사 의뢰기관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있습니다.

거래제의

거래제의 서한 발송

해외시장조사 및 신용조사 등을 통해 거래대상업체가 결정되면 상대방에게 거래제의를 하는 서한을 발송합니다.

거래제의 서한에는 수입희망 상품에 대한 ① 상품의 종류 및 품질, ② 상품의 수량, ③ 가격조건, ④ 선적시기, ⑤ 포장방법, ⑥ 대금결제조건 등 요구하는 내용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상대방이 거래제의를 받아들이면 무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