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자유화 원칙

수입의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물품 등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위와 같은 이유로 수입이 제한된 물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수입수량 제한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로 확인되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

수입제한의 예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료, 시설, 기재(機材) 등 외화획득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등의 수입에는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및 수입지역 등을 한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산 원료·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6조제1항).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원산지 판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고, 판정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공고합니다(
「대외무역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무역분쟁 및 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仲裁)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44조제4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무역분쟁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