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서울 본원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지원 및 춘천·전주·제주 출장소에서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질문, 요청, 이의신청 등의 내용을 상담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상담업무 처리를 위해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32)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융관련 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운영하는 한편, FAQ(자주하는 질문), 분쟁조정사례 등을 제공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Q&A(질의응답)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금융분쟁처리제도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수요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제기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 후 상담요원의 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제기를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민원신청 > 민원안내 > 금융민원신청안내) 참조].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락하는 금융기관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사유를 적은 서면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