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함)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범위
“금융회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약관을 명시해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함), 모사전송(FAX), 우편 또는 직접 발급의 방식으로 그 약관의 사본을 발급하고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8-36호, 2018. 12. 21. 발령, 2019. 1. 1. 시행) 제40조제2항·제3항].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법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해 수령하는 방법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시 제재
위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해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의 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2항).
또한 위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해서 약관을 명시하거나 설명하거나 발급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제3항제8호).
약관 변경 시 공지의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해당 금융회사 등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함)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3항 본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제4항 본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제5항).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4항 전단).
위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제4항 후단).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제3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