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자금의 대출 업무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제1항).
예비인가의 신청
위에 따라 본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제3항).
금융위원회는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제4항).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를 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제5항).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이나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5조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5조).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함)를 이전(移轉)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전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함)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를 포함하는 구역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강원도를 포함하는 구역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
지점 등 설치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사무의 일부만을 하는 지사·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등'이라 함)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위의 영업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1항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1항).
지점 설치 시 자본금의 증액
상호저축은행이 위에 따라 지점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점등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3의제7항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3항).
상호저축은행 명칭 사용의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9조제1항).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無盡會社), 서민금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9조제2항).
상호저축은행은 수입한 부금·예금 및 적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으로 현금, 금융기관에의 예금,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금 또는 다음의 유가증권을 보유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15조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에 따른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다음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은 제외함)
√ 예금등의 금액의 범위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해당 예금자를 위해 하는 보증
√ 다른 상호저축은행이 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 또는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및 가지급금 지급 금지에 관하여는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에 따름
동일한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해당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해당 부동산 개발·공급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후순위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단, 재무건전성 등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채무증권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게 모집·매출의 주선을 위탁하여 후순위채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행위는 제외)
√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제1항제1호)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1.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음
2. 동일한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해당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해당 부동산 개발·공급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의 합계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행위
※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을 말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제1항).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변동 등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로 위의 1. 및 2.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해야합니다. 다만, 유가증권 규모,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3항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2제8항).
1. 자기자본의 감소
2. 다른 금융기관과의 계약이전,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 합병
3.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소유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기업 간의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 합병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제2항).
경영건전성 기준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제1항).
재무건전성 기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회계 및 결산 기준
위험관리 기준
유동성 기준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할 때 위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제2항).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제3항).
업무보고서의 제출
상호저축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제1항).
위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제2항).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검사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제1항).
금융감독원장은 위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제2항).
위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제3항).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상호저축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건전성과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제4항).
경영공시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의2).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 거래자 보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및 재산 보전 등을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을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등에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공동으로 경영지도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2제1항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5조).
금융위원회는 경영관리의 요건을 해소하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경영관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종료하게 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7제1항).
계약이전의 요구
금융위원회는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함)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8제1항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8조).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것보다 계약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경우 그 부담이 파산하는 경우보다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보다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함)가 인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는 것이 예금자보호를 위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지역경제의 안정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역의 상호저축은행 등이 인수할 것을 건의하는 경우
위에 따른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8제2항).
상호저축은행은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으면 계약이전의 지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이하 “협의”라 함)를 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9제1항).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쌍방의 상호저축은행은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9제3항).
계약이전에 따른 자금지원 요청 등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을 받을 상호저축은행을 지정할 때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0제1항).
예금보험공사는 위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 등을 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0제2항).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의 인가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0제3항).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0제4항).
계약이전의 결정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상호저축은행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1제1항).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경우 계약이전 받을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금의 내용과 조건이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0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내용과 조건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1제2항).
금융위원회는 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을 쌍방의 상호저축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1제3항).
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계약이전은 계약이전의 인가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2제1항).
금융위원회는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8제1항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계약이전의 인가 또는 계약이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건의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3).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와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나 합병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5제1항).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불건전하거나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또는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가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등 예금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관리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전의 결정이나 파산신청, 영업양도·합병의 알선, 그 밖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5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