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위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확보, 일정한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유보 등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34조제4항).
은행은 그 결산일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그 결산기(決算期)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41조제1항).
위에 따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에는 대표자 및 담당 책임자가 서명·날인해야 합니다(「은행법」 제41조제2항).
은행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 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결산일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41조제3항).
대차대조표의 제출
은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한국은행 통계월보(統計月報)에 게재해야 합니다(「은행법」 제42조제1항).
위에 따른 대차대조표에는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은행법」 제42조제2항).
은행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에 따른 대차대조표 외에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기적 통계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해야 합니다(「은행법」 제42조제3항).
자료공개의 거부
은행은 「상법」 제466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심하게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43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함)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함)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은행법」 제43조의2제1항).
위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은행법」 제43조의2제2항).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은행법」 제43조의2제3항).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대주주가 보유하는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해당 은행의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은행법」 제35조의2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제2항).
은행이 그 은행의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은행법」 제35조의2제2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제3항).
은행은 위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됩니다(「은행법」 제35조의2제3항).
대주주와 일정금액 이상 거래 시 이사회의 의결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은행법」 제35조의2제4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제5항·제6항).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됩니다(「은행법」 제35조의2제7항).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됩니다(「은행법」 제35조의2제8항).
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은행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함. 이하 같음)을 취득[은행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함)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위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않음]해서는 안됩니다(「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8제1항·제2항).
다만,「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함. 이하 같음)인 은행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합니다(「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단서).
지분증권의 처분
은행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은행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은행은 1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지분증권을 처분해야 합니다(「은행법」 제35조의3제3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8제1항 및 제3항).
이사회 결의에 따른 취득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단일거래금액(「은행법」 제35조의3제4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함)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은행법」 제35조의3제4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8제4항).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그 대주주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지분증권수에서 그 은행이 소유한 지분증권수를 뺀 지분증권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은행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은행법」 제35조의3제7항).
은행은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은행법」 제37조제1항).
취득제한의 예외
은행은 위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취득제한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0-54호, 2020. 12. 3. 발령·시행) 제49조에 따른 업종을 말함]에 속하는 회사 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37조제2항 본문).
다만, 은행이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회사 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함)에 대한 출자 총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은행법」 제37조제2항 단서 및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항).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은행과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제1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은행의 경영상태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3조에 따른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 또는 2등급이어야 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가. 전년말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일 것
나. 전년말 원화유동성비율이 100분의 100이상일 것
다. 전년말 원화예대율이 100분의 100이하일 것
√ 해당 은행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등(「은행업감독규정」 제51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회사등은 제외함)의 경영상태는 최근 회계연도의 자회사등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 내지 3등급이어야 함
은행의 자회사등과의 거래시 금지 행위
은행은 그 은행의 자회사등과 거래를 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은행법」 제37조제3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제6항·제8항).
그 은행의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자회사등 각각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자회사등 전체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다만, 그 은행의 자회사등이 합병되는 등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 은행 이사회에서 합병하기로 결의한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은행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지분증권을 사게 하기 위한 신용공여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감독규정」 제53조에 따른 소액대출은 제외함)
그 밖에 그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등이 부담해야 할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은행이용자의 동의 없이 자회사등에 제공하거나 자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다만, 법령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함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등을 우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그 밖에 그 자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
√ 모은행등이 발행한 주식을 담보로 하거나 이를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
√ 모은행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함)
신용공여 시 담보의 확보 및 불량자산 거래 금지
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 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해야 합니다(「은행법」 제37조제7항 본문 및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제14항)
다만, 그 자은행과 모은행 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은행법」 제37조제7항 단서 및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제15항).
√ 해당 자은행과 모은행 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자은행이 모은행의 자은행이 되기 전에 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은행이 모은행의 자은행이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에 적합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 간에는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고려할 때 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채권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에 따라 '요주의'이하로 분류된 자산을 말함)을 거래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그 자은행과 모은행 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은행법」 제37조제8항,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제16항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의5).
은행은 다음의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제외함)의 소유와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를 해서는 안됩니다(「은행법」 제38조제2호·제3호 및 「은행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제5항).
1. 영업소, 사무소 등 영업시설
2. 연수시설
3. 복리후생시설
4. 위 1.부터 3.까지의 시설 용도로 사용할 토지·건물 및 그 부대시설
대출의 제한
은행은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은행의 주식을 사게 하기 위한 대출, 해당 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함)을 해서는 안됩니다(「은행법」 제38조제4호·제5호·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