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27조의2제1항).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27조의2제2항,「은행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3호, 2021. 1. 13. 발령, 2021. 2. 1. 시행) 제25조제2항].
상호부금(相互賦金): 상호부금은 제도상 정기적금과 그 성격이 비슷하나 일정한 기간을 정해 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대출목적으로 상호부금에 가입했으나, 최근에는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짐에 따라 대출보다는 저축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호예수(保護預受): “보호예수”란 은행 등이 예금자의 귀중품·유가증권 등을 요금을 받고 보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유상기탁계약(有償寄託契約)이라고 합니다. 보호예수에는 목적물의 내용을 명시하여 보관하는 개봉예수와 봉함(封緘)한 채로 보관하는 봉함예수가 있습니다. 또 은행이 금고의 일부를 열쇠와 함께 빌려주는 대여금고도 은행업무상 보호예수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임대차계약으로 보호예수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은행이 겸영업무를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은행법」 제28조제2항).
위의 1.에 따른 업무: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신청할 때 신고
위의 2. 및 3.에 따른 업무: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른 신고내용이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겸영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은행법」 제28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