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다른 저축기관에 비해 저축상품의 수익률이 다소 낮은 편이지만 광범위한 점포망과 전국적인 온라인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입출금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저축기관 중 가장 다양한 저축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 폰뱅킹, 인터넷뱅킹, 지로, 타행환, 자동응답서비스, 공과금자동납부, 야간금고 등의 편리한 부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2012 금융생활길라잡이, 181면).
“예금”이란 예금자가 금융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수탁함으로써 성립하는 일종의 임치계약을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17면).
※ 법률용어해설
임치계약(任置契約): 당사자의 일방[임치인(任置人)]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수치인(受置人)]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93조).
다만, 실제로 은행과 예금거래를 할 때에는 은행의 약관이나 거래 관습이 우선 적용되며, 「민법」의 임치계약에 관한 규정은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12호, 2020. 6. 5. 발령·시행) 제1조).
※ 일러두기
『은행예금자』 콘텐츠에서 소개한 「예금거래기본약관」은 각 해당은행이 약관을 마련할 때 참고하는 권장사항일 뿐이므로 「예금거래기본약관」은 각 은행이 사용하는 약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과 예금계약을 체결하기 전 거래은행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거래
은행을 이용하여 예금 등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은행은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함)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따라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 실명으로 거래해야 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참조).
예금의 종류
예금은 예입·인출이 자유롭고 이자가 없거나 저리의 이자를 받는 “요구불예금”과 일정기간 동안 예치해 둠으로써 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17면).
요구불예금은 예금자가 지급을 원하면 언제든지 조건 없이 지급하는 예금으로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운 대신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축성예금에 비해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으로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등이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17면).
저축성예금은 예금자가 미리 약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금을 인출할 것을 약정하면서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이에 대해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저축성예금에는 거치식인 정기예금과 적립식인 정기적금 등이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18면).
예금의 종류
예금의 구분
내용
종류
요구불예금
예금자가 지급을 원하면 은행이 언제라도 지불해야 하는 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저축성예금
예금자가 약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금을 인출할 것을 약정한 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 등
※ 보통예금,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등 은행 예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은행예금-예금계약과 은행거래약관-예금의 종류>에 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의 원리에 따라 일정범위에서 예금 등을 지급하는 등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1조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예금자보호제도 개요 참조).
은행거래 관련 분쟁 해결
예금자는 은행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금거래기본약관」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