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환자가 구토를 한 후 보채다가 의식을 잃었으나, 보호자가 이를 간호사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고, 환자 본인이 가진 체질적 소인이 있어 부작용이 확대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이 환자의 잘못과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종류·정도 등에 비추어 의사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바,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70퍼센트로 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 19세 여자 환자가 사랑니 발치를 위해 진료를 받으러 온 상황에서 임신 중임을 밝히지 않았고, 이후 구강저 봉와직염에 걸린 환자에 대한 치과의사의 진료상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의사의 문진에 대하여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환자에게 답변상의 과실이 있고, 또한 임신 중이라는 환자의 신체적 특징이 질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서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을 80퍼센트로 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