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던 중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경우 조산사의 의료과실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조산사가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하여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조산사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여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사안에서, 분만과정에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하여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3]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
[4]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조산사의 의료과실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한 사례
[1]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가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전원(전원) 조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2] 응급환자를 전원(전원)하는 의사가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할 설명의무의 범위
[3] 피고인이 전원(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전원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 및 응급조치의 긴급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4]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사안: 담당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하였고, 간호사가 처방대로 환자에게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의료인의 과실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담당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하였고, 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안: 공장에서 근무 중 양손이 기계에 압착되어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수지 절단 및 접합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에 물이차서 심폐기능 장애로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산재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환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료행위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더 커진 경우에는 의료행위와 산재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인 의료수준의 의미
[2]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을 의사가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진료상의 설명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과 정도
[3] 결핵약인 '에탐부톨'이 시력약화 등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상 이를 투약함에 있어서 그 투약업무를 담당한 보건진료원 등은 위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을 환자에게 설명하여 줄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그 설명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사례
사안: 산모가 산전 소변검사 결과 요당 약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질식분만 방식으로 분만을 유도하던 중 태아가 거대아인 관계로 견납난산을 하게 되어 태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의 거대아 출산과 견갑난산을 예견하지 못함으로써 질식분만 방법을 택하게 된 사실에는 의료인의 진단 및 시술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적극)
[4] 산모가 산전 소변검사 결과 요당 약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질식분만 방식으로 분만을 유도하던 중 태아가 거대아인 관계로 견납난산을 하게 되어 태아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산부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안: 심장수술 도중 발생한 대동맥박리현상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심장수술 도중 발생한 대동맥박리현상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대동맥박리는 캐뉼라 삽관 직후에 나타나 그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캐뉼라 삽관으로 인해 대동맥내막 소상 등이 있었다면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 사례
사안: 심전도 검사 상 이상이 발견된 환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전신마취를 시행하여 수술 도중 마취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을 함에 있어 사전에 실시한 심전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으나, 심전도검사 결과가 전신마취에 부적합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그대로 일반적인 마취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던 중 마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 정기검사 시기에 맞추어 자궁암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처음 찾아온 의뢰인에게 세포진검사와 질확대경검사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조직검사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후유증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직검사를 실시한 경우 의료인의 과잉진료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치료에 앞서 실시하는 검사가 특히 신체의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행하지 않은 의료인은 과잉진료 내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환자의 수혈을 맡긴 의사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는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일임한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안: 대한적십자는 헌혈자에 대해서 직업이나 생활관계 및 에이즈 감염 여부에 대해서 설문사항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기타 다른 문진 없이 헌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후 해당 혈액을 수혈 받은 환자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감염된 혈액을 제공한 대한적십자사와 이 혈액을 확인도 없이 수혈한 의사의 과실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한적십자사에게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의사에게는 수술 중 수혈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문진이란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병력, 가족력, 사회력 등을 확인하여 현 증상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안: 신장 적출수술 중 과다출혈이 있었고,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의 경우 하대정맥의 유착가능성이 높아 신장을 절제함에 있어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는데, 수술 중 과대출혈과 이에 대한 지혈조치 및 수혈이 적절한 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환자의 후유장애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 의사의 전방경추융합술 시행 이후에 환자에게 사지 부전마비증세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의 시술과 환자에게 나타난 증세 사이에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없을 경우, 수술과 증세 사이에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수술 중 수술기구 등으로 환자의 전면척추동맥 또는 신경근 동맥을 과다압박 또는 손상함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약제의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안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에 환자에게 신체장해 등에 의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환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 환자의 언청이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하던 중 몸에 주사한 약제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문제되고, 특히 환자가 방위병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마취 중에 에피네프린을 사용하면 심한 경우 심장정지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학계에 잘 알려진 사실이나 의료인이 이를 투여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의료인이 군의이고 환자는 군인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 배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 정신병(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투여한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기립성저혈압을 치료하기 위하여 포도당액을 과다히 주사하여, 환자가 전해질이상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조증 환자가 약물 투여를 받고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았다면 좀 더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위하여 내과전문병원 등으로 전원조치를 하여야 할 것인데, 환자의 혈압상승을 위하여 포도당액을 주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전해질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여하여야 함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 척추전방유합수술 후에 환자에게 하반신 마비증세가 나타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하반신 완전마비증세가 척추전방유합술 시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다른 원인이라 볼 수 있는 것이 없고, 집도의가 부주의로 척추신경을 수술칼로 끊거나 소파술시 수술기구로 신경을 세게 압박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 산모가 태아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머리부분에 압박을 받은 태아가 두개내출혈 등의 손상이 있었고, 이 후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태아의 두개내출혈 등 두부손상이 분만 당시 의사의 과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출산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태아의 두부손상이 뇌성마비의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의사의 의료과오를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태아의 두개내출혈 등 두부손상이 분만 당시 의사의 과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출산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태아의 감염이나 이상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태아의 두부손상이 뇌성마비의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의사의 의료과오를 인정한 사례
나.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다. 원고의 청구가 장차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금 중 일부를 청구한다는 뜻인 경우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소장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 전부)
사안: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환자가 마취주사를 받았는데, 이후 조직괴사 등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부작용이 다른 주사에 비해 많은 약을 주사하는 경우 의사가 직접하거나 간호사에게 시켜도 입회하에 할 것인데, 마취주사를 시술해야 하는 신체의 위치 등을 자세히 지시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 의사는 염화카리를 주사하기 전에 환자의 혈액검사를 하여 보충되어야 할 염화카리의 양을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로 하여금 주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간호사는 주사 중 부작용 반응이 나타났음에도 주사를 중단하지 않고 주사하였고 이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주사케 하는 경우에는 주사의 부작용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생명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고, 간호사는 환자에게 청색증반응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도 주사액 전량을 주입하여 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환자를 사망케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