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조산한 저체중 쌍태아가 생존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필요한 의료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신생아가 조산아, 쌍태아, 저체중아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출생 직후부터 보육기 등에 의한 적절하고 집중적인 소생, 보육을 받았더라면 생존할 가능성이 50퍼센트 정도는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의사가 신생아의 생존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속단하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산부인과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내지 소생술을 시행하거나 미숙아를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아과로의 전과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과 그 신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생아의 열악한 신체적 소인이 그의 사망에 30퍼센트 정도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은 70퍼센트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안: 환자가 낙하사고를 당하여 골절이 생겨 수술을 받은 후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변비와 소화불량 증세를 보여 소화제와 관장약을 조제 받았습니다. 이를 복용한 뒤 항문 주위가 부어오르며 통증이 나타났고, 정형외과 담당의사는 일반외과 및 내과에 진료를 의뢰하여 대장염·장관염·패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지만 결국 환자가 패혈증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치료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패혈증을 의심하고 조속히 필요한 처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놓친 의료인의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환자의 경우 신체저항력이 낮은 특이성으로 인해 나쁜 결과가 확대된 점이 인정되어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의 40퍼센트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