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 및 그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3] 의사의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후유증·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의료행위에 있어서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
[5]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와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차이점
[6] 담췌관조영술 검사 후에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검사과정에서의 과실을 부정하고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사안: 환자는 수술 후 약 16시간 동안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체온 상승·혈압 하강·빈맥·호흡 과다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습니다. 의사는 이를 방치하여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전색증의 발병 사실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이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상증세를 보인 환자를 방치하여 폐전색증으로 사망케 한 의료인의 과실은 인정되나, 폐전색증의 진단이나 사전 예방은 용이하지 않음 점을 감안하여 환자 가족이 주장한 손해배상책임의 40퍼센트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정상분만의 방법으로 출산한 신생아가 거대아로서 좌상완신경총마비 증세가 나타난 경우, 위 증세는 담당 의사가 임신 당시 정기진찰 및 산전검사를 통하여 태아가 거대아인 점과 산모의 골반 크기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
사안: 체육시험 중 앞·뒤 구르기를 하다가 흉부에 통증을 느껴 장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은 환자가 수술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가 치료를 종료한 상황에서 진료 당시 의사가 발견하지 못한 흉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인이 진단 시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으면 흉추골절을 찾아냈을 것인데, 이를 진단하지 못해 결국 환자가 후유장애를 입게 되었으므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육시험 중 앞·뒤 구르기를 하다가 흉부에 통증을 느껴 장기간 흉근염좌의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가 치료를 종료한 상황에서 흉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에 관여한 의사의 주의의무 내용 및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사실상 추정 여부(적극)
[3] 법원의 석명권의 한계 및 당사자가 입증 취지로 제출한 자료가 이미 제출된 증거를 보충하는 취지에 불과한 경우, 이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촉구할 석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사안: 환자는 처음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을 당시 이미 화농성 폐렴 증상이 있었습니다. 의료인은 이를 위염과 신경증으로 진단하여 이에 대한 약을 처방하였고, 이후 상복부 통증이 나타나 환자가 다시 내원하였으나 정밀한 검진 없이 앞서 진단한 결과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여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약물투여 후 환자의 증세를 관찰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분만중 태아가 뇌손상을 입고 두개강내출혈이 생겨 뇌성마비가 발생한경우에 있어 출산을 담당한 의사에게 아두골반불균형상태 등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도 그 대비를 하지 아니한 채 뒤늦게 흡인분만의 방법을 무리하게 계속하여 태아를 만출시킨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제대권락현상이 뇌손상에 기여한 바 있다고하여도 원심이 의사의 과실에 의한 기여도를 제대권락현상의 기여도와 같은 50퍼센트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사안: 수술주관의사 또는 마취담당의사가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할로테인으로 전신마취를 실시하고, 이로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담당 의료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수술주관의사 또는 마취담당의사가 할로테인을 사용한 전신마취에 의하여 난소종양절제수술을 함에 앞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급성전격성간염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위 의사들의 업무상과실 유무(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에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과실과 수술 후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거없이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