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고소 및 고발의 원인이 되는 의료행위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인이 잘못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에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잘못이 명백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형법」 제233조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
「형법」 제234조 )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 낙태: 의사·한의사·조산사가 부녀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및 부녀의 부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한 경우(
「형법」 제270조 )
업무상비밀누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법」 제317조 제1항)
사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
「형법」 제3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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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는 의료인을 고소·고발할 수 있는 죄명을 위의 몇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행위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침해를 가져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고발 당할 수 있는 죄명을 한정하여 의료인이 재량의 범위에서 적극적인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