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환자)의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답변서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들을 기재 및 첨부하도록 합니다.
√ 원고(환자)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 의료인이 생각하기에 쟁점이 될 만한 중요한 간접사실·증거방법 및 항변사실
√ 중요한 증거자료들
답변서의 미 제출
소장을 송달받은 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환자)가 주장한 사실을 피고(의료인)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제자백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재판장은 제1회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지정일에도 피고(의료인)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환자)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장의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
피고(의료인)가 원고(환자)의 청구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장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재판장의 변론기일 지정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 변론기일이란 양쪽 당사자가 재판장 앞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지는 절차입니다.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밝혀지면 그 이후 증거신청과 조사는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사건분류 혹은 제1회 변론기일 이후 해당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준비절차란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준비서면 제출 및 공방(서면에 의한 준비)
준비절차 중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는 것이 서면에 의한 준비절차에 해당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 신체감정절차 : 의료소송의 경우 손해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감정절차가 추가됩니다.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 범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체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및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의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특히 손해배상액 부분)를 확정하게 됩니다.
√ 진료기록감정절차 : 진료기록감정절차는 환자(원고)가 제출한 진료기록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환자(원고)가 감정사항(질문사항)을 작성하여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하고, 법원은 임의의 의료기관(혹은 대한의사협회 등)을 지정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게 되며, 이후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감정의는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A ) 진료기록감정절차에 따른 감정의(의사)의 의견은 재판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환자(원고)는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하면서 감정의에게 질문할 사항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하였나요?”라고 감정을 요구하게 되면“의료진의 명백한 잘못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회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추정될 수 있는 정도의 질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검진 후 작은 물주머니가 발견된 경우에, 기타 검진 없이 바로 개복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상의 일반적인 관행인가요?”등을 들 수 있습니다.
Q ) 소장이 제출되기 전, 제가 아는 병원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받아둔 것이 있어요. 이럴 경우 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
A ) 법원에서는 법원을 통한 감정결과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아닌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진료기록 감정을 하도록 하여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의료소비자연대 >
주장과 증거 정리(준비기일에 의한 준비)
준비절차 중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이전에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대해 진술하고 쟁점을 정리한 다음, 더 이상 주장할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법원에 출석하기 전 사건에 관한 쟁점을 요약한 서면을 제출하는 등 효율적인 쟁점정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당사자 본인이 사건을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 받게 되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증거조사기일
증거조사기일에는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신문 및 양쪽의 증인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93조).
판결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끝나면 변론이 종결되고 재판장의 판결이 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8조). 판결은 원고 전부승소, 원고 일부승소, 원고 전부패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의 승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되는데, 원고(환자) 전부승소의 경우 피고(의료인)가 부담하고, 원고(환자) 패소의 경우 원고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피고(의료인)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비율대로 소송비용의 분담부분을 명시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