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을 담당하는 의료사고감정단을 두고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9조 및 제25조).
①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대불청구서에 조정결정서를 첨부하여 조정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정성립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중재판정이 내려졌으나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대불청구서에 중재판정서를 첨부하여 중재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대불청구서에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조정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정조서 작성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대불청구서에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조정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정조서 작성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작성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대불청구서에 집행권원(판결인 경우 판결확정증명을 포함함)을 첨부하여 조정비용·중재비용 및 소송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행권원 작성일(판결인 경우 판결확정일로 함)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불 청구원인
대불의 대상 및 범위
제출서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조정성립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음)
·대불청구서
·조정결정서
중재판정이 내려졌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중재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중재판정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음)
·대불청구서
·중재판정서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조정조서 작성일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①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②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③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보상금의 지급절차
1.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해당 의료사고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정 또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료사고의 피해자 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만 해당함. 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그 사실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게 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3.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중단된 조정 또는 중재 절차가 재개되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이 통지되고 통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제6항).
※ 그 밖에 손해배상금대불과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또는 상담전화(1670-254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