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민사조정의 불성립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 법원의 조정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법원을 통한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법원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제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에 관한 질의응답
법원 출석에 관한 질의응답
Q ) 제가 조정신청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신청인이 조정 기일에 1회 출석하지 못하면, 다음 조정 기일이 잡힙니다. 그러나 그 다음 조정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Q ) 조정 기일에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조정 기일에 신청인의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때, 출석하지 않았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은 재판상 화해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은 소송으로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