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제4항).
분쟁 조정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되어 기판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분쟁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재판상 화해"란 분쟁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다툼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상의 화해와 제소전의 화해가 재판상의 화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잘잘못을 판단한 경우, 해당 사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청구할 수 없고, 법원 역시 기존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판력은 확정된 종국판결 이외에도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에서 인정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분쟁조정 성립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불이행시 구체적 처리방안
조정 불이행시 구체적 처리방안
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조정서 송달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조정서 송달 증명서 발급 방법은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조정결정서 정본. 조정서를 지참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4층)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곳(소재지)의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