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회의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3조제3항).
분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